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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별자치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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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별자치시 만들겠다"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5.1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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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 세 번째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시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
다양한 교육 특례, 제도적 기반 확립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제3회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재정특례)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모델 실현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실현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특례 확대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마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형 지속가능 발전교육 추진 ▲시민과 함께 추진 ▲관련 기관 설립으로 완벽한 완성을 위해 노력 등 9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부터 초등 1학년부터 실행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규정을 세종시법 및 조례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규정이 실행될 시 늘어난 학급으로 인해 부족해질 교사정원은 특례 조항을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학교 형태만이 아닌 교육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통합학교, 무학년제학교,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상상 속 미래학교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통해 세종시를 유보통합 시범도시로 만들고,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과제 수행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교육재정특례 확대, 방과후 돌봄 생태계, 마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 시민들에 제안 공모를 통한 세종시법 개정 등의 공약을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는 이후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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