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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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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4.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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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 강화 위해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시민, 전문가 참여 개정추진단(거버넌스) 구축, 범시민 운동 전개
정치․행정수도 교육청 본분  다할 터, 대한민국  미래교육 선구자 자임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자치 등 3개 분야 7대 교육특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5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법은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은 여러 특례는 담고 있으나 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은 재정 분야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하고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설정했다.

이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축소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 등을 7대 과제로 정했다. 

시 교육청은 해당 과제를 통해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교육 특례는 동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수준이 높아 타 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재정 특례 확대를 통해서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구도(안) (제공=세종시교육청)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개정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제주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미래 교육 100년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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