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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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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장석 기자
  • 승인 2022.01.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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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5.~1.28. / 부정유통 의심 통신제조업체 집중 점검

[세종포스트 장석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사무소장 김종택, 이하 농관원’)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215일부터 128(24일간)까지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제조업체 중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원산지 단속일정>

구분

단속기간

주요 단속대상

1단계(제조업체)

1.5.~1.16.

On-line, SNS, 홈쇼핑 등 선물제수용품

건강식품 제조업체

2단계(농축산물 판매)

1.17.~1.28.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 대도시 위주 집중관리

합계

24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강기능식품 등)제수용품(,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주 요 내 용

 

 

 

설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22.1.5.1.28.(24일간)

단속대상 :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등

- (주요 단속품목) 제수용품(대추사과,육류 등),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과일 등)

단속방법 :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업체 현장점검 및 단속

- 1단계(제조업체) : 통신판매 사이버 전담반의 수집 정보를 활용, 온라인 선물제수용 또는 건강식품 제조업체, 위반이력업체 파악 등 사전 모니터링

- 2단계(농축산물 취급업체)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모니터링 결과 소비가 높은 대도시 위주 농축산물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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