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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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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진행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2.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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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특강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세종경찰청)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오후 2시 세종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윤명성 청장을 비롯한 과・계장, 일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제한・금지 행위 등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례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 이번 특강을 계기로 세종경찰 전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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