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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벤처밸리일반산단 개발, 불법 특혜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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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벤처밸리일반산단 개발, 불법 특혜 논란 "왜?"
  • 장석 기자
  • 승인 2021.11.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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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민간 사업자 지정 등 특혜 행정"
세종시 "의혹제기 모두 사실과 달라, 적법적 절차" 주장
정의당 세종시당과 토지소유자들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 특혜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석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세종 벤처밸리인발산업단지 개발이 불공정특혜비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토지소유자들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 특혜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해당 자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격을 비롯해 SK건설 출자 사실 신빙성 결여, 사업자금조당 위법, 보상협의회 미구성 등 불공정 특혜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산업입지법 16조 1항 4호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20% 이상 출자하고 참여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부적격 사업자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벤처밸리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뢰 또한 얻지 못했다.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 편에서서 사업 중단 상황에 놓인 사업시행자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특혜로 보인다는 것. 

세종벤처밸리 일반산단 대상지 ⓒ정의당 세종시당

이어 정의당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날로 1년 후, 보상협외희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 미구성된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현재 시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며 "수용당시 평당 17만원이던 땅이 지금은 50만원 정도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은 1/3 정도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기부한 셈"이라 통탄하며 "전체 사업비 1200억원 중에서 자본이 10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의당과 토지소유주들이 주장한 의혹에 대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세종시는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 출자 관련 주장은 신청인의 자의적 법령해석이다. 세종벤처벨리는 관련 법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고 주금납입증명서 등 2억 9000만원 등 지분 참여를 한 후 사업을 승인 받아 적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적절한 사업기간 연장이란 주장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보상절차 또한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2018년 6월과 9월 2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보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5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지난 7월 1일 기각된바 있다. 또한 6일 뒤 7월 7일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신청을 했으나 8월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세종포스트> 해당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는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약 18만평 규모로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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