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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작년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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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작년 대비 급증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1.0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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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0건, 2020년 126건, 2021년 942건으로 점진적 증가폭
세종 포함 울산, 대구, 경남·북 등 예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지역도 있어
최근 5년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 ⓒ박성민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게 받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접수 건수는 1만 4761건이다. 이는 지난해 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과 세종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52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 영남권이 약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2020년 126건 대비 올해는 942건으로 약 8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에는 3건, 2018년에는 6건, 2019년에는 80건, 2020년에는 126건, 2021년에는 942건으로 점진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이의신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박성민 국회의원, 편집 정은진 기자

공동주택가격이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다. 

전체적인 수치로는 2017년 579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해마다 급증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2020년 8537건으로 주춤했다가 2021년 1만476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이의신청이 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가 약 10억61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8억9235만원, 부산 7억6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세종시가 5억 625만원으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6억8552만원이다.

박 의원은 "울산을 포함해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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