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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만원 보상' 공유형 PM, 보험표준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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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만원 보상' 공유형 PM, 보험표준안 마련된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1.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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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 3자까지 보상가능·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으로 관리 강화
세종시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알파카' ⓒ세종시
세종시에 운영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알파카'ⓒ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고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또한 사고시 제 3자까지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지며,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 진다. 

세종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알파카와 지쿠터, 킥고잉 등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도 해당 사안에 포함된다. 

사진 좌측부터 지쿠터, 알파카, 하이킥 3개 업체별 킥보드 모습.
사진 좌측부터 지쿠터, 알파카, 하이킥 등 공유형 킥보드 모습. ⓒ세종포스트

더불어 국토부는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해당 검증 시스템은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시행)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나, 대부분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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