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019년에 개청한 세종시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 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회의를 소극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 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곳이다.
지난 2020년 안산시의 경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도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게 된 사례가 있다.
세종시 또한 2019년 세종경찰청 출범 이후 통계청에 반영된 세종시 범죄건수는 총 4316건, 검거인원은 4671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경범죄를 넘어 강력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사회 시점에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해석된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 세종시와 부산시는 설치조차 되지 않은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