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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계각층, '국회 세종시대 개막' 환영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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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계각층, '국회 세종시대 개막' 환영 의사 밝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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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계각층, 논평통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 다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현수막이 세종시청에 부착돼있다.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현수막이 세종시청에 부착돼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 최종 통과됐다. 

이에 세종시 가계각층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은 "제가 직접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마스터플랜부터 국회사무처 기본계획과 설치 규모 및 운영 등 여야논의 등을 속도감있게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한번 환영하며, 국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세종시교육청도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시점 교육 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과 학교 교직원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최교진 교육감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제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활용한 조속한 건립 계획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력적인 자세로 협의와 지원 체계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성공적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완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됐다.

 

자세한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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