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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신청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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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신청 주의해야
  • 이충건
  • 승인 2013.0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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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 안하면 지원 못 받아

누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만0~5세(유치원의 경우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월 39만4000원, 만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월 28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만2세 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3세에 해당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언제부터 지원받나.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 유아학비·보육료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 지원된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에 발급받은 카드를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22만원이 지원되고,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은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 통장에 입금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아학비·보육료는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은 안 되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보육료는 지원 받을 수 없다.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현재 22만원인 만3~5세 보육료 단가를 내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의 순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만0~5세 모두, 보육료 이외의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
누리과정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해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과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가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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