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14일 세종의사당 법사위 개최 상정촉구에 대하여"
상태바
"14일 세종의사당 법사위 개최 상정촉구에 대하여"
  • 장석 기자
  • 승인 2021.09.14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의 눈]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나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만 할까?

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직권을 통해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한, 이른바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직권 상정의 경우 제18대 국회에서는 무려 99건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법안 날치기 등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화법 이후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는 직권 상정 요건을 세가지로 제한해 놓고 있다.

첫째는 천재지변의 경우이며 둘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 경우, 마지막으로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만 할까?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운영위를 통과 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과정상 법제사법위원회를 자구 수정을 위해 거쳐야 하나 여·야 합의가 이미 되었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본회로 직권 상정 시킬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법사위를 개최 할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는 할 것으로 보이나 국회 전부 이전이 아닌 국회 분원 수준인 점과 그것 마저도 몇개 상임위가 이전 하는지 조차 명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파악된다. 

이처럼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