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총 729억원 규모
상태바
세종시,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총 729억원 규모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0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13일부터... 기한 내 신청‧사용 않으면 환수
가구소득 80% 이하, 세종시민 29만여명에 1인당 25만원
신용·체크카드, 여민전 앱 충전,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여민전 캐시백 안돼
세종시청 전경(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지급 대상은 29만 1827명, 1인당 25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국비 583억 7000만원, 시비 145억 9000만원 등 총 729억 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인 가구 보험료액 170,000원) 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요청 가능하며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여부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여민전 앱 충전과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 받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국민지원금 여민전 사용 가능하나 캐시백 미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민전 앱 충전 또한 6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여민전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신청하는 분에게는 여민전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여민전 앱 충전과 마찬가지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한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국민지원금은 우리시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여민전 앱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