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1년 6개월 재심 신청 기각, 확정 처분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의장 자격 두고 의회 내부 논란 이어질 전망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의장 자격 두고 의회 내부 논란 이어질 전망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엎친 데 덮친 격, 더불어 민주당 당원자격 정지 확정 처분을 받았다. 정지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이 의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6개월을 결정했으며 이 의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2016년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 봉산리 토지를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더불어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의해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당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향후 당원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편, 최근 이태환 시의장은 최교진 교육감 부인으로부터 지난해 초,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받아 세종시선관위로 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시의장은 축의금을 받은 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나 친족이 아닌 이상 경조사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세종시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번 결정과 더불어 여러 악재로 인해 이 의장의 의장 자격을 두고서도 세종시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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