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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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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7.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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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유지
5명이상 사적모임 제한...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어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 24시까지만 허용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20일 오후 3시 세종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일 0시부터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나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20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한 수치다.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제한 인원을 초과해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종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 가족간과 직장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의 상향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은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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