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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28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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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28일까지 재연장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1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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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 감안... 4차 유행 대비, 선제적 조치
돌단치 등에 대한 일부 완화조치도 단행...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해제
12일 오전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 운영된다. 

세종시는 12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종료 시점에 적용할 ‘2주간 지침’을 공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세종시 등 지방에선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3월 중순 이후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선택이란 설명을 전해왔다. 

결국 현행 1.5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더불어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간제한 없는 운영을 할 수 있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상시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부 완화조치도 단행한다. 

결혼식을 앞둔 양가간 상견례 모임에선 6세 미만을 모임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한다.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가 적용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은 차단한다. 이에 전체 모임 인원은 8인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예외 조치도 단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위험 환자군을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겠다”며 “일상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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