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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발파공사’ 8개월 진통 끝, 입주민과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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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발파공사’ 8개월 진통 끝, 입주민과 합의안 도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09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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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일 최종 조정회의 주관... 가락마을 18·19·22단지 2105세대 집단 민원 조정
LH와 행복청, 세종시 후속 조치 착수키로... 공사기간 6개월로 단축, 일일 2회 이내 합의
경사로 7%→8% 조정, 소음 기준 75dB→70dB 강화 등 다각적 방안도 도출
9일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대규모 발파공사 반대’ 현장조정 회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각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장,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9일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7월 정주여건을 침해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 민원을 제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조정기를 거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9일 오후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시 대규모 발파공사 반대’ 현장 조정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8·19·22단지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장,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배석했다.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공사현장 위치도.(제공=국민권익위)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공사현장 위치도 ⓒ 국민권익위

논의의 초점은 약 30만 6000㎡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아파트 건축물 손상 등의 피해 최소화로 향했다. 

더욱이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서, 단지 내 도로 경사도가 10%에서 7%로 하향됐고 이는 발파 물량 확대 우려를 키워왔다. 

이날 최종 합의 성격의 자리는 그동안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LH 및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 마련했다. 

합의안을 보면, LH는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내 도로 경사도를 7%에서 8%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발파 공사 기간도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일일 발파 횟수도 2회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발파 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이격 거리도 현재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했다. 소음 허용 기준치는 기존 75dB에서 70dB로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조정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으로 현장 회의를 마무리했다. 

행복청은 권익위 조정안을 바탕으로 LH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협조키로 했다. 시는 공사차량 출입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 협조를 약속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LH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표류 위기에 처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어 조정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공사 현장이 조속히 정비돼 입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훈 18단지 가락마을 입주자대표는 “권익위가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해 관계 기관과 합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2년 동안 멈췄던 발파를 다시 시작한다니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합의된 대로 시행을 제대로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찍은 공사 현장. (제공=국민권익위)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찍은 공사 현장 ⓒ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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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2-08-19 23:10:52
언제까지 할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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