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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코로19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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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코로19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대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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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5단계 그대로 유지...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지속... 위반 시 행정처분‧구상권 강화 
코로나19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방역당국 관계자 및 의료진 ⓒ세종시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을 수급하고 있는 방역당국 관계자 및 의료진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일부터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 2주 연장‧적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른다.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과 맞물려 방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실제 최근 3일 새 세종시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하는 등 좀체로 정체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또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밤 10시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실내·외 시설 풋살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도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자정부터 변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항목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항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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