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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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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 김소라
  • 승인 2016.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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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불법선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과열혼탁 양상을 띄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선관위는 현재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며 이미 조사를 마무리한 건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 가운데 우선 시민단체인 세종민주단체연대가 세종시설치법 관련해 각 가정에 배포한 유인물은 내용 중에 ‘정부·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란 표현의 ‘여당’이 특정정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림에서 양파의 색깔이 붉은 색인 것도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세종민주연대 최권규 대표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종시민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를 알리고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며 내용은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안으로 민주통합당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발송된 이 문자는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충청권 문50.8%, 박 45.4% ’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박 50.8% 문 45.2%로 문자내용은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세종시당 측은 "시민캠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여론조사기관을 리얼미터로 잘못 입력해서 발생한 착오"라면서 "이와 관련해 리서치뷰 조사결과라는 정정문자를 다시 발송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이를 두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불법 혼탁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달 28일 부강면에서 새누리당 인사가 당원 및 지역민을 모아놓고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마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당원모임을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고 조치했으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참가자가 밥값을 내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참석자와 주최자, 음식점 사장 등의 증언이 일치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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