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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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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2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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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감소 기대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은진 사진작가)
세종시청 전경 ⓒ정은진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감소를 위해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 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하면 조정위원회가 성원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경청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https://www.sej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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