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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말로만 독립기구’ 논쟁, 또 다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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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말로만 독립기구’ 논쟁, 또 다시 비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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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시의원, “감사위, 지난해 이춘희 시장에게 58건 보고” 지적 
학교급식 막말 공직자, 봐주기 처분 질타... 실질적 독립성 저해 
전‧현직 감사위원장, 모두 퇴직 공무원...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촉구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위촉된 홍민표(60)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2기 감사위원 7명. 임기는 2021년 2월 10일 종료된다.&nbsp;<br>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위촉된 홍민표(60·시청 퇴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2기 감사위원 7명. 이들의 임기는 2021년 2월 10일 종료된다.

통상적인 감사관실이 아니라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세종시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란 명칭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과 자율 통제 기능 강화를 지향해왔다. 더욱이 시청은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자치감사 기구 일원화로 감사 독립성‧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도모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주요 기능은 ▲시 본청(의회사무처 포함),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시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 제외)에 대한 감사 ▲시 및 교육청의 지방공사,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자치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진정‧민원사항 조사 처리 ▲검․경 등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 처리 등으로 요약된다. 

 

설치 근거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를 따른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설치 후 약 8년여가 지난 2021년 ‘감사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선 내‧외부 시각차가 뚜렷하다. 

‘시장 소속 기관 성격의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는 애매한 규정 때문이다. 

인적구성만 놓고 봐도, 홍민표 위원장뿐만아니라 전‧현직 위원장 모두 세종시를 퇴직한 공직자로 채워졌다. 직무 독립성을 바탕으로 제대로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유철규 세종시의원(보람‧대평동)은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재차 환기했다. 

그는 이날 “(이제라도)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 시에서 발표한 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고, 자체 처분요구 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는 되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감사위와 위원장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유철규 시의원이 홍민표 감사위원장을 향해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유 의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해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시의원과 이춘희 시장이 시 감사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발췌=시의회 본회의 영상)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급식 관련 담당자의 막말과 이에 대한 감사위 처분 과정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유 의원은 이 시장이 감사위로부터 연간 58건을 보고 받았던 통계도 인용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및 시민사회에선 '시청 공직자에 대한 유철규 시의원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지적'이란 시각부터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듬을 때가 됐다'는 자성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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