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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 외국대학 설립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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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 외국대학 설립 법적근거 마련
  • 홍석하
  • 승인 2012.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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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글로벌 대학타운’ 유치 및 설립에 탄력 기대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되어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그동안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꾸준히 공을 들여 왔다. 2010년 10월부터 추진한 ‘북미 글로벌 대학타운 조성’에는 캐나다의 에미나타그룹이 주도해 세계 100대 명문대학에 속하는 캐나다와 미국 대학들이 컨소시엄형태로 세종시에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토지 매입 의사까지 확인한바 있다. 또한 마틴루터대(독일), 울릉공 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을 위한 MOU를 올해 3월 체결했다.

그러나 외국의 유수한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 작업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근거 법률 부재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대학 유치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과학벨트와 3km 거리에 위치하여 과학벨트「기능지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세종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적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법률에는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또한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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