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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세종교육감 비서실장 직급’ 논란, 시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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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세종교육감 비서실장 직급’ 논란, 시의회서 제동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2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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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임위 전부터 찬반 양론 부각... 집행부, 5급→4급안 제출
교안위, 타 시‧도 현황 및 업무 곤란도 등 감안해 부결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 가결... 행복위, 같은 날 29개 안건 처리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안위 모습.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 논란이 시의회 상임위 제동으로 일단락됐다.

교육청 집행부가 5급에서 4급 조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의회는 설득력 없는 안으로 규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장 박성수)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는 때아닌 비서실장 직급 조정안으로 모아졌다. 

교육계 안팎에선 최교진 교육감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보은 인사라는 평가로 엇갈렸다.

현행 비서실장 직급인 5급은 세종시 비서실장의 직급인 4급보다 낮다.

시교육청은 부서 전반의 업무 조율 등 컨트롤 기능을 감안, 상향 의견을 냈다. 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정직 직급 상향안(5급→4급)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타 시‧도 현황 및 업무의 곤란도 등을 고려해 ‘5급 상당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란 판단을 했다. 승진 이유가 분명하다면, 교육부장관 승인 절차를 밟아 3급으로 직급 조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안위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교직원 범위’를 구체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세종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과 세종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등 2건의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고,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청취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세종시 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복위. (제공=시의회)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복위. (제공=시의회)

이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상임위를 열어 모두 29개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부결 1건을 처리했다. 

부결 안건은 ‘세종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직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됐다. 

수정 가결안은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칙에 잘못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 수정) ▲‘세종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세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보완)으로 요약된다.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모두 24개 건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교안위와 행복위가 양일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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