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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누리콜, 특별 아닌 차별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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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누리콜, 특별 아닌 차별 교통수단"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9.23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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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대와 교통약자대책위, 지난 22일 기자회견 개최
개인의 권리가 무색한 세종시, 무책임한 태도 지적
세종시만이 아닌,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의 문제
지난 22일 세종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가 세종시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이 '차별콜'임을 주장했다. (제공=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가 지난 22일 세종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을 '차별콜'이라 비판했다. (제공=세종시 교통약자대책위)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 교통약자대책위가 지역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이 '차별콜'로 전락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2일 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8월 6일부터 세종시를 상대로 ‘누리콜’ 이용과 공적 운영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종시 ‘누리콜’은 ‘차별콜’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무책임함과 차별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 2018년 9월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지자체별 다른 운영방식, 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을 발표했다.(제공=전장연)
2018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차별 없는 이용, 지자체별 공통된 최소기준 및 표준 절차 마련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공=전장연)

정부의 일련의 관련 법 제정 흐름 등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했다. 

실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차별 없는 이용, 지자체별 공통의 최소 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안’이 발표됐으나 세종시 현장에선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장연과 대책위는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권리가 무색할 정도로 무시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이는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의 문제이며,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라는 중요한 지역적 위치상 이곳을 찾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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