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납부 당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또는 재산압류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 지역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포커스를 두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와 환경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징수한다.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5일까지며,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 또는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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