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지난 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고발
회계 책임자 겸임하며 부실한 지출‧관리... 경미한 4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
회계 책임자 겸임하며 부실한 지출‧관리... 경미한 4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15 세종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 씨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달 31일 대전지방검찰청을 통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해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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