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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직거래 장터 상설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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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직거래 장터 상설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 제기
  • 김수현
  • 승인 2012.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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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수농산물, 첫마을 ‘직거래장터’ 처음 열려

세종시 농민과 첫마을 주민과의 직거래 장터가 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렸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세종시 경제산업국,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이하 ‘한농연 세종시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직거래 장터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첫마을 주민과의 첫만남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직거래 장터는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가공품을 홍보하고, 상설 판매장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렸다. 첫마을 공동체도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직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수한 농축산물 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열리는 상설장이나 노점상과의 차별화가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직거래 장터가 상설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순수 농업인이 대부분인 직거래 장터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날 직거래 장터에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방부제나 색소를 쓰지 않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위주로 판매됐다. 김치나 절임배추, 유정란, 향토음식, 소시지, 밤, 머루 포도주, 오선미와 오색떡, 전통장 등 우수한 농산물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이날 처음으로 운영한 직거래 장터는 평가의 과정을 거쳐 상설화에 대한 연구 및 준비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병철 한농연 세종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첫마을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공간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농연 세종시연합회에서는 조치원 남리에 부지를 임대하여 합법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첫마을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를 위한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역설했다. 낮은 품질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할인매장 보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nanu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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