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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 임박, 어디에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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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 임박, 어디에 쓸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07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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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11일, 방문신청 18일부터… 지급은 13일 스타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여민전 기프트카드별 사용가능 업종 미리 파악해야
오는 13일부터 세종시 ‘긴급 재난 지원금 수령’을 앞두고 미리 알아둬야할 필수 체크포인트가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4일 세종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등 모두 8531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 

나머지 12만 7902가구 지급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령방법과 신청날짜 등에 대한 전반 사항은 잘 알려지고 있으나,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 등 혼동할 만한 정보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재난 기본 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재난 기본 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 가족수는 같은데 ‘20만원 더 받는 세대’, 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는 부부 세대는 각각 40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병합 세대만 아니면 각각의 세대주로 적용받는단 뜻이다. 

예컨대 남편은 세종시, 아내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총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대 병합 부부는 60만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제도의 허점이란 지적도 있으나, 이를 일일이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상 이대로 지급이 확실시된다. 

자신의 정확한 수령액 확인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다. 

7일 기준으론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 ‘4,9’, 8일에는 ‘5,0’, 9~10일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3월 30일 자정 이후 ‘세종시’ 전입한 세대 딜레마 

긴급 재난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즉 3월 30일 자정 이후 세종시로 이사온 세대의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주도나 강원도 등 원거리 지역에서 이사온 세대에서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최장 101일 안에 해당 지역을 다녀오거나 온라인 상품 거래를 해야하는 불편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재난 지원금은 8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고 소멸된다. 이들이 세종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전국 시‧도별 공통의 문제인터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며 “전국 2100만가구별 전‧출입이 많아 이를 다 걸러내 적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 긴급 재난 지원금 ‘맞춤형 신청법’ 다시 보기  

가구당 최소 40만원(1인)에서 최대 100만원(4인 이상, 세대주 분리 시 20만원 추가)까지 수령액은 현재 시점상 목돈에 해당한다. 

13일 본격 수령을 앞두고 각 개인 또는 가구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쓸 지도 고민꺼리다. 일부는 자발적 기부를 택하기도 하나,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이들이 다수다. 나침반은 일단 지역 상권으로 향한다. 

수령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자신이 거래하는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인 13일부터 지원금 충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18일부터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포함한 대리인도 허용한다.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대상의 ‘찾아가는 신청제’도 운영한다.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해 여민전 기프트카드로만 지원금 접수를 돕는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세종시 어디서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여민전 기프트카드 수령자별 사용처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처는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쿠폰의 사용 범위와 같다고 보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메인화면 상단에서 ‘아동돌봄 쿠폰 어떻게 쓰면 될까요’란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한의원), 약국,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정부지원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소(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 ▲조세(국세, 지방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및 무승인매출·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의 사용은 안 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br>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지난 3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여민전 카드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카드 발급이 필요하고, 캐시백 지급도 없다.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가맹 사업장(약 1만 1600개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및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노브랜드, GS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및 사행성오락업 ▲스타벅스와 커피빈, 교보문고, 다이소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신용‧체크카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미신청하면, 자동 기부처리된다”며 “기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15%다. 100만원 수령 가구가 전액 기부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15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뜻이다.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TF팀(044-300-336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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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5-25 14:40:43
세종시는 시재정어디다 다 사용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못하나요? 건물만 짓지 말고 세종시민을 위한 정책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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