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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여파,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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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여파, 현재 진행형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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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5명,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투쟁 이어가
이달 중 행정소송 공판 예고… 석연찮은 행정심판 지연, 문제제기

 

대전지방법원은 세종시참다운교육실현모임이 신청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다음주 중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대전지법<사진>을 통해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해 상반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몰고온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그 여파가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 일부가 여전히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소 등 투트랙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행정소송은 3명의 학부모 공동 대응으로 진행 중이고, 뒤늦게 합류한 2명이 추가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 2개 행정소송에 대한 1차 공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 

학부모들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의 심리 장기화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는 행정심판이다. 학부모들은 석연찮은 이유로 처분이 늦어지는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  

한 학부모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봤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심판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결(판정)은 제45조 1항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는 항변이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일인 지난해 2월 7일부터 1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달 24일에야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일주일 연기했다. 돌아온 건 재결 보류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심리 사건들이 많아 재결을 연기했다는 이유 외 다른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법원과 별도의 판단 주체이자 구제 범위도 상이한데, 곧 있는 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눈치보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기관 활동의 자율적 통제란 행정심판 본연의 목적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해왔다.

책임 변호사 A 씨는 "사건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대응에 지친 일부 학부모들이 소를 취하했다"며 "현재는 5명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협의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는 지난해 1월 11일 발표 당일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고, 다음 날 재배정으로 학교가 뒤바뀐 신입생 195명 구제 여부가 다툼의 소지를 키웠다. 

이후 학부모 10여명은 대전지법을 통해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공공복리'에 우선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기각됐다. 현재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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