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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세종시 소상공인, 대출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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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세종시 소상공인, 대출로 몰린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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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 소진, 소상공인공단 전화 불통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출입구 앞에 코로나19 관련 임시 휴관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출입구 앞 코로나19 관련 임시 휴관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대거 대출 지원에 몰리고 있다.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시 경영안정자금도 벌써 절반 가까이 소진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분기별 한도를 정해 지원했던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2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접수 이틀 만에 150억 원 중 60억 원(40%)이 이미 소진되는 등 1~2일 후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영안정자금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 지원한다.

정부 지원책은 규모가 훨씬 크지만, 상담이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에는 하루 100여 명 이상의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원책별로 주관 기관이 다르다보니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시 사정 상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천안지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상존한다. 

한기정 세종소상공인협회장은 "시 안정자금이 벌써 바닥났다"며 "자금도 문제지만 곧 줄줄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과 휴업을 둘러싼 종업원과의 노동 분쟁 사례 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 보증재단이 없어 대출을 받기 위해 공주 등으로 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정부 지원책, 맞춤형 분석 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코로나19 긴급 지원 예산 명목으로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 1조 6858억 원 규모를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중 긴급 자금 공급,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예산으로는 1조 5103억 원이 쓰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 한도 7000만 원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이다.

지난해 동기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 한해 사업장 근로자 수, 업종별 기준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명목으로 44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6등급 이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다. 방식은 최장 5년, 금리 4.5% 이내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지원 규모는 550억 원으로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은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특별자금지원은 1000억 원 규모다. 최대 1억 원, 최장 8년, 금리 1.5%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준다. 징수와 체납처분,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고 지방세도 감면키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 원 이하)에 한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과 사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도 추진한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책이 각 지자체와 기관별로 상환 방식과 금리 등 조건이 다르다”며 “소상공인들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고려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자료=세종시)
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자료=세종시)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년 이상 기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중 사업장 내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해 조업이 중단된 기업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또 홍콩과 중국 수출, 수입 기업으로 계약 취소나 납품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된다. 또 주요 거래처 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일반기업은 3억 원, 지난해 100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5억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약정 금리는 2.0%를 지원하고,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외에도 우대보증기금 주관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주관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완화를 도입한다. 유예시간은 당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였으나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대상은 세종시 내 전 지역으로 즉시 단속 또는 5분 단속 구역 등은 제외된다. 교통소통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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