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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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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세종포스트
  • 승인 2016.05.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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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55명 공동발의로 초당적 협력

10월 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여야의원 155명은 공동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세종시, 9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두 차례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반영하고 여야의 거당적 협력을 통해 마련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되어 지난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정상건설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세종시간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종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통해 총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이번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충청권 의원 전원 등 19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후보 등 소속 전체의원 127인,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4인,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3인을 포함하여 여야 15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참고]‘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단
대표발의 : 이해찬
공동발의 의원(가나다순) 명단(154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근태,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선), 김영주(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현, 김현미, 김현숙,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덕흠,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우택,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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