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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기관장 공모 기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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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기관장 공모 기준 대폭 '손질'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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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출신 등기임원 기준 개선, 대학·연구기관 경력 신설
2016년 출범한 세종시 최초 지방공기업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2016년 출범한 세종시 최초 지방공기업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산하기관장 공모 자격 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인재난을 호소하면서도 민간 문을 좁혀놨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개선 조치다. (본보 2019년 12월 23일자 기사)

2일 시에 따르면, 제2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이 개선돼 응모 가능 인력풀이 넓어졌다.

지난해 본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는 세종시가 타 시도 대비 민간 전문가나 전문 경영인 출신 인사에게 산하기관 취업문을 좁혀놨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공고문에 따르면, 자격 요건 중 민간 기업 출신 등기임원 기준은 타 시도와 같이 ‘상임임원’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 기업인 출신 응시 기준을 ‘상임 임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세종은 지난해까지 경력 3년 이상 등기 임원으로 제한, 일반 임원 중 4% 수준 정도만 공모 접수가 가능했다.

최근 공고된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자격 기준. 상장기업 출신 인사와 대학, 연구기관 경력 기준이 개선·보완됐다. (자료=세종시)
최근 공고된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자격 기준. 상장기업 출신 인사와 대학, 연구기관 경력 기준이 개선·보완됐다. (자료=세종시)

또 대학과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도 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명시된 기준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출신도 기존 ‘3년 이상 상임임원 근무한 자’에서 ‘1급 이상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다른 산하기관도 이번에 바뀐 공모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조만간 도시교통공사 임원 공고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산하기관장 공석이 지속되고 있고, 인사청문회 도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전국참여연대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지난해 공고된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자격 기준. 민간 출신에 취업 문을 좁혀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료=세종시)
지난해 공고된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자격 기준. 민간 출신에 취업 문을 좁혀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료=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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