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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세종시 고3 유권자 '9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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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세종시 고3 유권자 '940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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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선관위 찾아가는 교육
13일 세종시 유권자들이 도담동 3투표소(도담동주민센터)에서 기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투표장 모습.

올해 4·15 총선에 역사적인 표를 던질 세종시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가 940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권자 신분이 된 만 18세 학생은 총 940명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주권자 의식 함양,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된다.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주요 내용은 ▲선거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 교육 ▲한울 주관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등이다.

선거 연계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사회, 도덕, 역사 등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연중 자율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나 수업 지원을 위해 ‘선거와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실천 학급(년)을 선정(15개),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제도 안내,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달 중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도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직접 대면 교육은 교육자료 또는 영상자료 보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달 말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자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이해, 학생 대상 선거교육 방안,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사례를 안내한다.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주관의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놀이, 여가 등이다. 지역에 시급한 청소년 정책을 토론한 후 투표로 우선 순위를 정해 발표한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정치,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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