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난 7일 1심 판결…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 취업제한 명령 1년 추가 처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 소속 인사들을 둘러싼 ‘비위 행위’가 법원 판결로 드러나고 있다.
시 태권도협회 ‘불법선거’ ‘임원 비위’ 문제를 지속 제기해온 지도자협의회에 따르면 피고인 A(협회 임원) 씨와 원고 B 씨 측은 지난해 9월 23일 검찰 기소에 따라 4개월여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부는 지난 7일 A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1일 노역 10만 원 환산) 가납 명령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이수명령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 1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 재수사 결과와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형법 제298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상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 인사들을 둘러싼 비위 의혹은 이외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협박 및 폭언’ ‘폭행’ ‘학생 가혹행위’ 등의 의혹이 지속 제기됐고, 일부 사건들은 검찰 기소로 법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