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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장 불법 선거 의혹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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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장 불법 선거 의혹 '이의 제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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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 협의회장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동석 자리서 사전 선거 운동"
상대 후보였던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난 21일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상대 후보였던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난 21일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지난 15일 치러진 민선 초대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상대 후보였던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난 21일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태봉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는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누르고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총 투표수 126표 중 67표를 얻었다.

김 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정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1시쯤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5명과 함께 불법선거 대책을 공모한 뒤 후보자 1인만 관리해야 될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나눠 줄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물로는 당시 정 당선자와 일행들의 음성 파일과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다. 동시에 협회 한 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불법 선거 공모가 속기록 내용으로 밝혀진 바 위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 요청, 공모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체육회 선관위 측은 “우선 이의 제기된 임원 자격 여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이라며 “해당 식사 자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녹취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관련법에 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47조 3항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또 그 결정 내용을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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