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16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선거 120일 전인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첫 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예비후보군은 총 5명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는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공식 선거 기간은 4월 2일부터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국번 없이 1390번)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