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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 17일 본격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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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 17일 본격 레이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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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 D-120, 예비후보 등록 후 제한 범위 내 사전 선거운동 가능
지난해 말 완공된 세종시시선관위 신청사. 세종시선관위는 출범 7년 여만인 11일 조치원읍 임차청사에서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세종시시선관위 전경.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16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선거 120일 전인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첫 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예비후보군은 총 5명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으로는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공식 선거 기간은 4월 2일부터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국번 없이 1390번)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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