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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3년여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 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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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3년여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 통과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1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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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10일 우여곡절 끝 통과… 국회법으로 예산 집행 담보해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10일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으나, 향후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숙제가 남아있단 뜻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의 본회의 통과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0억원이 단지 숫자가 아닌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과 의지를 담보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도, 불가역적이며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 이하 시청 공직자, 송아영 위원장 등 한국당 시당, 시민단체, 언론까지 한 뜻을 모은 결과물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br>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재반영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모두의 성과물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와 의미부여 이면에 아쉬운 점은 여전하다. 

지난해 반영된 행복도시특별회계 10억원이 불용 처리된 뒤, 2020년 회계에 동일한 금액이 담겼다는 점에선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엄격히 말하면, 지난 1년여 간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국회 분원 설치(제22조 4)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년여 계류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10억원 재반영은 다행스런 일이나, 2020년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이 필요한 이유다.  

당장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2020년 7선 국회의원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도 함께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민주당 37인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br>
국회 분원 후보지로 5곳이 손꼽히고 있고, 이중 B입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보다 가속화하려면,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대국민 공청회 개최(국회 사무처 주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시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 이전시기 등이 보다 구체화되면, 20대 국회 내 통과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란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전까지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설계비 반영 과정에서 확인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면 가능할 일”이라며 “2020년에도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 여‧야 및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제는 총선 국면과 맞물린 국회 사무처 의지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단 이유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 수행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세종시 이전에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 이슈가 자칫 다른 곳으로 흐를 경우,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여‧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게 던져진 과제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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