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지석 상징성·역사성 폄훼, 시민 충격 감안”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은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12분께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앞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세종시는 표지석 복구 비용에 496만 여 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적 아래 자의적으로 공무소에 설치된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음으로써 표지석의 상징성, 역사성을 폄훼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미쳤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해당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거 논란이 지속됐던 해당 표지석은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의견 수렴 결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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