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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전 ·충남 ·북 대학생’, 내년 취업문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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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전 ·충남 ·북 대학생’, 내년 취업문 확대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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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도시법 개정안,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51개 공공기관별 최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19 곳 중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가점을 적용하는 기관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4곳은 아예 우대 규정이 전무했다. 사진은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20개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들 기관들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30%까지 순차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 4개 시․도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광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정부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지역 인재의 충청권 광역화에 있다.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 걸친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이 최대 30%까지 상향된다. 

충청권 대학들의 연간 졸업생 수가 10만여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3만명 가까운 지역인재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인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역화 공공기관들의 예를 보면, 세종시가 20개로 가장 많다. 국책연구기관 16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에선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에 둥지를 튼 17개 기관 전부가 이번 대상에 들어왔다.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대덕특구 출연연 등이다. 

충북에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모두 11개, 충남에는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모두 3개가 광역화에 속하게 됐다. 

4개 시․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청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이 확대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당장 내년 채용시장부터 이 같은 문이 활짝 열릴 지는 미지수다. 법안과 달리 각 기관별 처한 인력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내년 4월 법 시행 시점까지 미비점을 충실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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