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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돌아올 수 없는 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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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돌아올 수 없는 강" 한목소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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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2부 토론회, 국회 분원 설치 정당성 강조·위헌 논란 반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2부 토론회 모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2부 토론회 모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학계·정치·언론계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머리를 맞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의사 결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예산 집행을 위한 모든 사전 절차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돼야 추진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총 사업비 500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청사에 준해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2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미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사전 절차 완료 시 용역 및 설계공모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에 세종의사당 입지를 반영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차장은 “사업 소요 기간은 설계공모 공고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 지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도 “인구 급증, 재정규모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발전 궤도에 오른 세종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균형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이전 불가피, 국민투표 부치자”

언론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토론에서 “행정부를 다시 수도권을 옮길 수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떨어져 있어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이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 정책인 만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적인 유·불리,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기자는 “지난해 취재하면서 국회 이전은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행정부의 국회 출장에 따른 비효율성은 출장비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 기강, 정책 개발 집중도, 팀워크, 정책 완성도 등 작은 흠결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 극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후 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

그는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며 정당 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개헌이 단기간 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 학계 위헌 논란 반박 논리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 B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 전경.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현행 헌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회 분원 설치 위헌 논쟁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는 주권자의 의사 대변, 중요한 국가 의사 결정 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학계에서는 국회 기능 전부가 분원으로 이전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국회 본질적인 기능은 서울에 두되 중추 역할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정부조직의 경우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국회에도 적용시킨다면 국회 조직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조직이 분산 배치되더라도 국회 소재지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로 대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 필수 요소인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존치한다면, 소관 상임위 심사 등이 국회분원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 분원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이어 위원회 업무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인지에 대한 논쟁에도 답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며 “위원회 활동이 세종에서 이뤄지더라도 이는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위원회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국회 분원으로 이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현재로서는 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

동시에 현재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 등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윤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 대의민주주의적 측면에서도 국회의 조직 의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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