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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파리떼 사건 그 후… ‘무방비’ 방제작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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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파리떼 사건 그 후… ‘무방비’ 방제작업 논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1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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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의원 10일 긴급 현안 질의, 늦장 행정 이어 주먹구구식 방제 체계 지적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장군면 파리떼 사태 당시 쓰였던 약품을 들고 당시 행정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장군면 파리떼 사태 당시 쓰였던 약품을 들고 당시 행정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난 7월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무방비 방제 작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열린 제57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다수의 시민이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방제 작업 중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장군면사무소에 접수된 파리떼 민원은 인근 지역에 직격탄을 줬다. 여름 성수기를 앞둔 펜션은 2주 간 영업을 중단했고, 인근 사찰과 음식점,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시 본청, 면사무소, 보건소 등에서 역할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초기 방역이 지연되는 등 행정력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차 위원장은 “1~2차 대책회의를 하며 약품과 차량, 인력 지원을 긴급히 요청했으나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방제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불법행위자 처분 진행상황 등 3차 점검회의를 추진했지만 수사 의뢰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 화 키운 소극행정, 민간 자원봉사자 위험 노출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태 당시 방제 작업 모습. 봉사자들이 보호 장구 없이 맨손으로 약품을 만지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태 당시 방제 작업 모습. 봉사자들이 보호 장구 없이 맨손으로 약품을 만지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방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무방비 위험 노출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차 위원장은 “전문 지식과 인력 없이 방역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친환경 재배농장에 살충제를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했고, 민간 자원봉사단은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며 “사용된 살충제 원액만 1441L에 이르고, 이를 100배 희석해 14만4100L를 뿌리면서 방제복이나 마스크 하나 없이 작업한 봉사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약품 사용에 대한 안내와 방제 업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현안 질문 요지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방제 작업에는 자원봉사자 총 468명이 참여했으나 안전 사고 위험 기본 교육, 방역 노선 및 유의점 설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250배 희석해야 하는 약품을 100배 희석해 사용하면서 변변한 보호장구 없이 맨손으로 살포한 봉사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작업을 지휘한 면사무소에서도 약품 살포량과 주의점 등을 안내받지 못했고, 보건도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긴급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에서 면사무소와 협업해 방제 작업을 지원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완벽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 인정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독 증상 등을 호소하는 작업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 비료? 폐기물? 더딘 원인 규명

방제 작업 당시 쓰인 약품과 안내문. (자료=세종시의회)
방제 작업 당시 쓰인 약품과 안내문. (자료=세종시의회)

사태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행정 불신을 키웠다. 해당 밤농장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음식물류 372톤이 살포됐으나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7월 8일 세종경찰서에, 11일 민생사법경찰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이 사건은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서 조기 내사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해충 관련 전문가의 현장 진단도 방역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류 행정부시장은 “살포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고, 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있어 현재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 위원장은 “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 대해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가 참여해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지휘 체계를 갖춰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태 이후 ‘비법적(非法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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