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학비노조세종지부 "희망지 고려한 전보 행정" 촉구
상태바
학비노조세종지부 "희망지 고려한 전보 행정"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2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일자 조리원 전보 '원칙 위반' 주장, 시교육청 "조례 근거해 적법하게 시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가 오는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두고 원칙에 맞는 전보 행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가 오는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두고 전보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행정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이하 학비노조)는 29일 “담당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권남용 혐의로 민원 접수했다”며 “생활근거지 우대를 고려했다는 말로 스스로 만든 인사 원칙과 규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에 의해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제정됐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 제8조(전보) 2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전보는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규정’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전보 원칙은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이다.

학비노조 측은 “조리사 A 씨는 이번 인사에 전보 희망내신서를 냈고, 1일 3식을 하는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규정상 경합 시 1순위 우대 전보자에 해당한다”며 “내신 희망서에 ‘전임지여서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해당 근무지는 신규 조리사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희망지뿐만 아니라 생활근거지, 경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절차적으로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반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규정에는 생활근거지로 우대해 전보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전보에 앞서 관련 계획을 안내했을 때도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조리사 발령은 조리 규모, 인사 당사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100%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학비세종지부는 “인사관리는 투명해야 하고, 전보 제도는 원칙과 기준에 있어 분명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출퇴근 선전전을 통해 전보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