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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교육부 중투 금액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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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교육부 중투 금액 상향 촉구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8.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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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정비 15년 간 기준 금액 변화 없어, 교육자치 훼손 우려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 설립 업무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지만, 실제 학교 신설이 중투 심사에 막혀 통제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 위원장은 “교육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며 “2001년 제정 당시 사업비 200억 원 이상에서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해야 교육자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며 “실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아름중 등 추가 학교 설립이 중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상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 심사 안건으로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 탈락해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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