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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해찬·이춘희 투톱’, 막힌 현안 매듭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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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해찬·이춘희 투톱’, 막힌 현안 매듭 풀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07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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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법원·검찰청,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3대 현안 부각… 유종의 미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국회 세종의사당, 오른쪽은 대법원 내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해찬(67) 국회의원과 이춘희(64) 세종시장 ‘투톱’은 하반기 주요 현안에도 힘을 발휘할까. 

주요 현안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지방·행정법원 설치 가시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해찬 의원이 내년 6월 임기까지 11개월을 남겨두고 유종의 미를 거둬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춘희 시장이 적절한 보조를 맞추면서, 김중로 국회의원 등 제 인사들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지도 중요해졌다. 

#. ‘국회 세종의사당 실질적 밑그림’, 초미의 관심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안의 조속한 확정과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용역안 발표가 임박한 ‘국회 세종의사당 밑그림’으로 모아진다. 

용역안은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막바지 보완 작업을 거쳐 국회 사무처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사무처는 오는 12일경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번 안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큰 틀의 검토가 끝났다고 보면, 밑그림의 질적 수준이 관건이다. 

의사당 입지와 규모, 상임위원회 설치 범위, 직원 수 산정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수행된 후 올 초 뒤늦게 공개된 용역의 연장선 상에 불과해선 안된단 뜻이다.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러해 보인다. 국회 사무처 내부에선 ‘"내려가기 싫다"는 정서가 노골적으로 표출돼 왔고,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세종의사당 건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고착화를 원하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할 것이란 인식도 있다.  

12일 국회 운영위 보고 후 로드맵도 분명치 않다. 지난해 반영된 설계비 10억원을 올해 안에 집행하려면, 용역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빨라야 한다. 자칫 하반기 정기국회 본회의 국면에 휩싸이면, 추진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구 이해찬 의원의 역할론이 다시금 부각되는 배경이다. 

이해찬 대표는 7일 오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전제될 때만이 국회 내부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담겨 있다. 

이춘희 시장도 물밑에서 국회 운영위 의원들과 접촉하며 ‘세종의사당 가시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제자리 머문 ‘지방·행정법원’ 설치, 반전 절실 

이춘희 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비알티 정류장엔 ‘지방법원·검찰청’이란 명칭이 붙은 지 2년을 넘어섰고, 주변엔 수년 전부터 법원·검찰청 유치 상권이란 홍보가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상권에선 유치권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권 활성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빚어진 일들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종시가 2022년까지 유치를 공언한 행정법원 역시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지역 인사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중심의 활동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이 올 초 지원 사격을 가했다. 

김중로 의원은 같은 당 5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 모두 10명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범 6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넘어서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정부부처 이전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전지법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구도로 인한 불편함도 고려했다. 

지방 및 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세종시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찾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송 처리기간 지연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담동 상권에 장밋빛 미래와 희망고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소담동 상권에 장밋빛 미래와 희망고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실제 분석 결과도 언급했다. 지난 2017년 기준 대전지법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법 평균(98만 8000건)을 크게 웃돌고 있고,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비효율 간극도 커지고 있다.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개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지검과 지법이 기소와 재판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설명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도, 행정소송의 비효율은 여전한 문제점도 들었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Again 2013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하반기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지방법원·검찰청이 행정수도 위상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필수 요소라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미래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집행을 뒷받침하는 키워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같은 당 13명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정부 입법으로 추진을 시도했으나 한계에 봉착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급선회했다. 

이 대표는 발의 배경에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인구 33만명 돌파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이상일뿐,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 감당과 주민서비스 향상,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점을 역설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폭넓게 담겼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항목에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항목 명시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세종시 관련 법률 반영 의견 제출 허용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외)의 조례 제정 허용 ▲단층제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 근거 마련 ▲기준인건비제도 적용 배제(개선조치도 포함) ▲읍·면·동장의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운영(제반 조건은 조례로 정함)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제 폐지, 사무기구 별도 설치 등을 넣었다. 

미래 재정 부문에선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세율의 읍·면·동 별도 적용 ▲세종시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원 등이 핵심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안도 포함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학교교육 자율성 확대 담보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나, 중앙정부가 나머지 16개 시·도와 형평성 논리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할 요소들도 많다. 지난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 항목 반영 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란 얘기다.  

당시엔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합심해 문제를 풀어갔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엔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이춘희 시장을 필두로, 김중로 국회의원 등 국회 우군 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Again 2013을 향한 지역 인사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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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석 2019-08-08 03:12:22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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