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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행복도시 정상추진 과제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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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행복도시 정상추진 과제 포기했나?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8.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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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마루전망대]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했다. 세종시설치법 통과 과정에서 연기군민은 세종시를 온전한 광역단체로 법률안에 명시하는데 사력을 다했다. 그래서 단계적 광역단체도 거부하고, 광역사무를 제한하는 것에도 분명히 반대했다. 결국 세종시는 법률상 17번째 온전한 광역단체가 됐다. 그러나 현재의 세종시를 보면 광역단체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모습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주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된다. 단순 비교로 봐도 세종시는 자치권이 축소됐고 제주도는 자치권이 확대됐다. 자치권 축소의 대표적 증거는 ‘세종시지원위원회’ 설치에 있다. 세종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도 않고 일상적인 활동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기구와 정원에 있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기구와 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타 지자체와 동일하다. 제주도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3%(8700억원)를 지원받지만 세종시는 단 5년간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25%(약 300억원)만 지원받을 뿐이다. 세종시가 조직과 재정에 권한이 없는 불완전한 광역자치단체라면 결국 기초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반대정책과 냉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잔여지역(편입지역)이 포함된 세종시 관할구역 확대가 빌미가 됐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성급한 판단이지만 잔여지역이 포함돼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공무원의 승진잔치와 연기군의회 군의원의 시의원으로 지위격상 말고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관할구역을 원안대로 갈 경우 잔여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기군에 재정특례법 제정과 교부세 지원을 약속했다. 무리한 비약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잔여지역을 포함시켜 재정특례법 제정·교부세 지원과 공무원 승진잔치·연기군의회 의원의 시의원으로 지위 격상을 맞바꾼 꼴이 됐다.

통합세종시, 市는 행복도시 정상추진과 세종시 지역균형발전에 책임이 있다. 지금도 자임하고 있을까? 아니다. 자주재원 부족과 적정 공무원 수를 보장받지 못해 행복도시 정상추진 과제는 잊은지 오래고 세종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도 벅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정도 행복도시 건설보다는 잔여지역의 균형발전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복도시는 국가재원이 보장돼 있으니 잔여지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러다 재원확보가 안된다고 8.5조, 행복도시 건설예산을 잔여지역에 쓰자는 엉뚱한 주장이 나올까 두렵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지난 27일 市에서는 시장과 고위 공무원 전원이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가 준비중인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충청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세종시 지원특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전제되지 않는 세종시 공조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에 건설되는 행복도시가 제대로 건설될 때 미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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