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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세입자 반발 끝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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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세입자 반발 끝에 ‘합의
  • 홍석하
  • 승인 2012.08.0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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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대부분 영세, 경제능력 희박...보증금 분납 및 대출지원, 임대료 지원 조례

세입자대책위(위원장 임권수)가 세종시의 영구임대주택(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발하면서 입주 연기를 주장하다 시가 제시한 지원대책안을 수용해 기한 내 정상적인 입주가 완료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임대조건을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했다. ‘가’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나’군은 세입자와 1억미만 대상자가 해당된다.

동일평형대에서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은 최대 640만원, 월임대료도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세입자대책위는 임대조건의 차별은 불합리하다며 ‘나’군도 ‘가’군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공고에 제시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가상하면 8.2평은 1600만원, 10.9평은 2130만원, 12.1평은 2370만원, 13.6평은 2670만원이라면서 세입자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제능력이 희박한데도 보증금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동안 대책위의 감면요구가 있어 현행 관련법규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에도 문의했지만 임대보증금을 감면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지원사례를 찾아 봤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세종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 때문에 동일한 임대보증금 적용이 어려워 납부방법 개선이나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건축과의 김광배 계장은 "당장은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는 분할납이나 전세자금 알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지원조례인 ‘(가칭)삶의질향상지원법’을 제정하여 관리비 감면과 수선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권수 위원장은 보증금 인하가 핵심요구였으나 지원사례가 없어 막막했다며 "집회신고까지 준비했으나 시에서 제시한 보증금 분납과 70% 대출지원, 임대료 지원조례를 수용해 우선 입주하기로 합의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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