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무너진 골목상권… 조치원 홈플러스 “일요일 정상영업”
상태바
무너진 골목상권… 조치원 홈플러스 “일요일 정상영업”
  • 김소라
  • 승인 2012.07.31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대형마트영업제한조례’ 위법 판결로 휴일 영업재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대형마트영업제한조례’가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 조치원점도 8월부터는 매주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영업제한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 등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든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불이익을 주고 또한 공공복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치가 법원의 판결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조치원점은 당장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배려 않고 작은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조치원에서 2008년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는 홈플러스 조치원점은 지난 5월 연기군의회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에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5월부터 월 2회씩 모두 6회에 걸쳐 일요휴무를 실시해 왔다.

한편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재개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우려와 함께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조치원시장에서 20년 째 채소장사를 하는 김덕순(67)씨는 "대형마트가 휴업해도 별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재래시장을 배려하지 않고, 작은 기회마저 빼앗으려는 태도는 매우 불쾌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대형 유통점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조치원읍 신흥리에 사는 박규철(46)씨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대형마트의무휴일제’를 대형 유통사들이 나선 무력화시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이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겠다는 처사"라며 대기업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대응뿐이다. 생활경제부서인 한 관계자는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 취지는 서울 등 다른 곳과 달리 청구인(대형마트)측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재판은 충남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등 여러 대형마트가 연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당지역은 모두 관련 조례의 영업제한 조항은 효력이 정지됐다.

시는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판결을 받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보고 공동대응을 검토하겠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