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건축과는 1-4 생활권(구 남면 방축리) M5 블록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이하 행복1차아파트)가 9월19일 준공됨에 따라 10월내에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0월 입주를 앞둔 행복 1차 아파트 |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8월 중 입주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초 입주일이 추석 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10년 새 타시도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사례가 없었는데 획기적인 일로 재정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1차아파트는 예정지역 내 영세서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이 공유재산보상금 384억원을 출연하여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로 그동안 충청남도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이 사업주체를 맡아 왔는데 지난 6월29일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지분을 포기하고 권한을 연기군을 거쳐 세종시로 이양해 세종시 자산으로 인계됐다.
논란이 됐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입주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임대보증금은 600~970만원, 월 임대료는 최대 11만원으로 알려졌다.
인계전 협의를 담당했던 충남도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매년 1억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17일 선관위로부터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임대료 인하는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임대료 인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임권수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선거법 위반조항이 불거져 협의를 지속하겠지만 임대료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에서는 임대료 인하 대신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동전기료를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우선 입주 후 지원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1차아파트의 입주민은 2년마다 갱신계약 후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사진 = 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