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녹색환경과가,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토지주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조사에 늑장을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 금강변 B펜션 입구에 건설폐기물이 다량 매립돼 있다. 사진 = 지영철 기자 |
폐기물이 묻힌 현장은 6월30일까지는 공주시 관할 지역이었다가 지난 1일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폐기물은 약 2년 전 펜션을 지으며 베어낸 임목과 건축 때 발생한 건축폐기물이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박모씨는 "일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원치 않았다. 신고 당시 담당자 박모씨는 "현장에 기자와 동행할 수 없다"며 폐기물을 은폐하려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꺼려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자가 폐기물을 은폐하려는 다급한 현장상황을 설명하며 "시민이 신고하면 오고 기자가 신고하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냐 돼냐?"라며 거듭 현장조사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근무 태만은 녹색환경과 과장 임모씨도 마찬가지다. 기자가 임모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 박모씨가 현장조사를 꺼리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자 임모 과장은 "꼭 현장에 나가봐야겠냐? 신고 접수했으니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는 2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임모 과장에게 재차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장 출동을 요청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임모 과장과 세 번째 통화하고 30분이 지난 5시30분께 녹색환경과 박모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박모씨가 신고한 지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도 금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시청 녹색환경과에 신고해도 현장조사를 꺼려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는데, 감시단은 이를 세종시 녹색환경과에 현장조사를 의뢰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