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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의 정치학 그리고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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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의 정치학 그리고 국민통합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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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마루전망대]

최근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한 국회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 정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을 선호한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사례의 시작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 당시 애국가가 아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항거의 수단으로 노동단체들이 부르면서 시작된다. 88서울올림픽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수교에 최우선을 두고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국기와 국가로 대신하여 처음으로 사용된다. 그 후 2000년과 2004년 시드니와 아테네올림픽, 2007년 장춘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단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하여 세계스포츠계에 좋은 인상을 주기도 했다. 2009년 9월 26일 안양시청에서 공무원노조까지 민주노총 가입행사시 국민의례 때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여 국가의 최후의 보류로 여기던 공무원 일부가 동참하면서 국가관이 의심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국경일 아파트의 국기게양은 10%로도 안 된다. 지난해 연말 한 언론에서 "‘태극기 의미 꼭 알아야 하나요’ 한국인 ‘무관심’ 심각" 하의 제목에 ‘65.3%가 초등학교 이후 국기 그려본 적 없어’ 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다. 지난 3월초 기사는 서울의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보게 하고 가사를 적게 했다.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 1명도 없었고, 1절 이상을 적어낸 학생은 36명에 불과했다고 전하나 이에 대한 해법도 없이 대선후보자들은 국민통합을 외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역동적인 세월을 살았다.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나 강대국에 의해 다시남북으로 나누어 3년 후인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2년도 안되어 6.25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고, 국민들은 배급품에 시달려야 했다. 자원이 없는 분단 빈민국으로 국민들의 살길은 막막했다. 이를 새마을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수출산업을 주도하며 산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잘사는 나라의 발판을 구축했다. 그리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국가미래를 위해 남북화해와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등 역동적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문턱에서 양극화 등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너무나 심각하게 제기되어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이제야 깨달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기본이 되는 국기 국가 국화 등 국가상징물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해법을 못 찾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여 법률로서 제정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과오를 가져왔다. 5년 전인 2007년 1월 26일 처음 제정된 국기 법은 의전에 필요한 규격과 게양, 경례 등이다. 나라문장은 통제규정, 애국가와 무궁화는 규정조차 없어 의전 외에는 관습적인 선양활동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가상징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10년 8월, 국새의 전통방식 사기사건으로 위상추락과 함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한 언론이 "국새, 필요합니까"란 꼬집는 글과 인면 "대한민국" 글씨는 나라문장과 이중표시 되고 취지도 안 맞아 세계 각국은 지정하지 않는데도 이번 입법안에 국새가 들어가고 선양조항 없이 발의되어 다시 논란의 소지와 법률로서도 미흡하다.

국가상징물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의 지향"이다. 이제는 규범적인 법률에 의한 지정을 통하여 사회의 도덕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국가의 영속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상징물의 기본취지인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세계 각국상징물에서 염출된 7개 학문에 입각해 성문화된 태극기(철학) 애국가(음악) 무궁화(생물) 한국어(문화 기초) 태권도(체육) 등 5가지는 법률로 지정을 명문화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성문화가 안 된 2개 학문 중 세계 각국의 지정을 고려 나라문장(미술) 애칭과 국물(건축)은 법 조항에 넣되 정부에서 균형과 공정성 있는 심의로 국민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지정과 취소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과 선양방법 등의 조항을 넣어 지정과 선양 본래의 취지가 충족되도록 법안이 발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자 분단국, 다문화 등을 고려 선도적 입법으로 제정되면 새마을운동처럼 세계 최초 국가상징물 모델의 나라사랑 법으로 국가선진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국회의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 논란의 소지로 법제정의 계기가 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상징물 애국가가 지닌 국민통합의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이제는 국가상징물의 정치학을 국민통합이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도록 선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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