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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시장선거 관련 구속 장모씨 31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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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시장선거 관련 구속 장모씨 31일 재판
  • 윤형권
  • 승인 2012.05.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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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당선자 관련 못밝혀... 제3자 기부행위로

지난 4.11 세종시장선거 과정에서 김모씨에게 거액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식당에 유한식 후보와 심대평 후보를 불러들여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1)씨에 대한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선관위와 검찰은 장모씨를 시장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한식 당선자와 직접 관련성은 밝히지 못하고 제3자 기부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장모씨는 조치원읍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선거 기간인 3월 초순 지역 후배인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년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유한식 당선자를 초대한 것이 발각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모씨 사건을 시장선거로 분류함에 따라 지역 정가는물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과 우려를 보여왔다.

한편 구속된 장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식사자리를 마련했던 김모씨는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단순가담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유 당선자 관련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장모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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